[미디어펜=이서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5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사진=미디어펜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부인에게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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