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우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화천대유 자회사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미디어펜 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0일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 남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을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기간은 이달 22일 0시 만료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최대 6개월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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