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미 재무 “중국에 고 관세 부과, 미국 소비자, 기업 피해”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미국이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에 매긴 고율 관세를 재검토하고 있다.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르면, 이 관세 만료 기한은 4년으로, 미국 내 관련 업계의 관세 연장 요청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만료된다.

1차 관세는 오는 7월 6일과 8월 23일에 만기가 돌아오므로, 미국 무역대표부는 재검토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중 양국이 서로 고율의 관세를 제거하면,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포인트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대 중국 고율 관세가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일부 품목은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독일 본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 참석에 앞서, 이렇게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그는 "이 관세 일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보이며, 중국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략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미 행정부 안팎의 경제학자 상당수는 코로나19 공급망 혼란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식품·에너지 가격 급등, 인플레이션 해결을 위해 대 중 관세 인하·철폐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박인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대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으면서 수입 증가율이 높은 업종은 가전제품, 비철금속, 전자, 통신, 전기설비 및 철강 등"이라며 "과세를 인하한다면 가전, 전기설비, 소재 등 업종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의 대 중 압박은 트럼프 시기 관세 부과 위주였으나 바이든 시기에는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의 공급망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면서 "관세가 인하되더라도 미중 관계 개선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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