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가입자에게 무작위로 전화, 다른 상조 서비스 가입을 유도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대형 상조회사가 폐업한 뒤, 불법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회원 정보를 불법 취득하고도, 정식으로 정보를 이관받아 공정거래위원회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속이는 사례가 많다.

공정위는 24일 불법 영업에 걸려 다시 상조회사에 가입할 경우, 선수금(상조회비) 보전를 제대로 받지 못해 2차 피해가 예상된다"며,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3월 선수금 1400억원 규모의 상조회사 한강라이프의 등록이 취소된 뒤, 관련 민원이 급증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청사/사진=미디어펜


최근 소비자 A씨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한 뒤 한 업체의 연락을 받았는데, 돌려받은 소비자 피해 보상금(납입한 상조회비의 50%)을 일시금으로 내고 차액 198만원을 결제하면, 기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었다.

B씨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자회사라고 사칭한 상조회사에서, 피해 보상금을 내고 여행상품을 구매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상조 그대로' 참여 업체는 피해 소비자에게 미리 연락하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며 "소비자가 원하는 업체를 선택해 연락하는 시스템이므로, 먼저 연락해오는 업체를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내상조 그대로는 폐업 상조업체 소비자에게 이전에 가입한 상품과 비슷한 상조 서비스를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공정위가 시행하고 1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내상조 찾아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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