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온라인에서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LPG)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한다.

   
▲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홍보 안내문./포스터=산업부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약 88만 세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가 해당되며,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판매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결제해야 한다.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파트 거주자,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해 자동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의 편의를 고려한 방식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 바우처 금액을 여름 바우처로 최대 4만5000원까지 당겨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사용 후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겨울 바우처로 자동 이월된다.

   
▲ 세대수별 지원금액./자료=산업부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동 사업과 관련해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범위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 방안이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돼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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