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대청호 지역의 영양염류 오염원 저감 실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환경부가 녹조 발생을 예방하고 수질 관리를 위한 ‘여름철 녹조 및 수질관리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은 예년에 비해 기온이 높고, 강수량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월부터 녹조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에 환경부는 녹조를 일으키는 영양염류(질소·인) 등 오염물질이 수계로 유입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한편, 녹조가 발생할 경우 녹조 제거 및 확산 방지를 통해 먹는물 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여름철 공공 하‧폐수처리장(162곳)에서 총인 처리를 강화 운영해 총인 방류량을 저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다양한 감시수단(무인항공기, 환경지킴이 등)을 활용해 하천변의 오염원을 감시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에 오염시설을 집중 점검하는 등 오염원 유출을 사전에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하·폐수처리장, 가축분뇨시설 등 3149개소를 점검해 고발 및 과태료 등 372건을 조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녹조가 자주 발생하는 낙동강 및 대청호를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을 추가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낙동강 지역에서는 주민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해 비점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주민교육 등을 실시하고, 야적 퇴비 제거 및 방수포 설치를 통해 오염물질의 하천 유출을 최소화하며, 대청호 지역에서는 수상퇴치밭과 조류제거선 운영 등을 통해 생물학적으로 영양염류를 저감해 녹조 발생을 억제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그간 운용해왔던 전국 주요 지점(전국 29개소)의 조류경보제를 강화하는 등의 녹조 감시체계를 운용한다. 

특히 올해는 친수활동 지점으로 확대하고 녹조 농도 측정 채수 지점을 수변가로 확대하며 경보 발령 기준에 조류독소를 포함하는 등 강화된 조류 관측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함께 한강, 낙동강 등 11곳의 녹조 발생량을 예측해 관련 기관에서 선제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