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을 올해부터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증액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립정착금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 위탁이 종료되는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적응과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금으로, 1500만원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이다.

   
▲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사진=경기도 제공


자립준비청년이 두 차례 의무교육을 받으면 1차 1000만원, 2차 500만원으로 나눠 지급하며, 5년 안에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올해 지원 대상 자립준비청년은 410명 가량이다.

의무교육은 경제·금융, 주거 관리, 자립정착금 사용 컨설팅 등으로 이뤄져 있다.

문의는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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