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5000원 수수료…재고 소진까지 전자여권과 병행 발급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외교부가 오는 31일부터 한시적으로 종전의 녹색 일반여권을 저렴한 수수료로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5월 31일 화요일부터 한시적으로 차세대 전자여권 대신 종전의 일반여권을 발급받기 원하시는 국민들께 복수 여권을 훨씬 저렴한 수수료에 발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는 안정적인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과 함께 종전 일반여권 병행 발급으로 우리국민들께 비용 절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여권 민원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외교부 청사(왼쪽)와 정부서울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앞서 외교부는 지난 2021년 12월 21일부터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재질의 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을 전면 발급해왔다. 동시에 종전 일반여권(종이 재질) 재고분에 대해 국민들이 종전 일반여권을 신청할 경우 저렴한 수수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에 따라 31일부터 종전 일반여권으로 여권 발급을 원하는 국민에게는 유효기간 5년 미만(4년 11개월) 복수 일반여권을 차세대여권 수수료보다 훨씬 저렴한 1만5000원에 발급할 예정이다.

이는 여권법 시행령에 ‘일반여권의 표지 및 면수 변경에 따른 종전 일반여권 용지 사용에 관한 특례’를 신설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3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다만 종전 일반여권은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최장 2024년 12월 31일) 한시적으로 발급될 예정이다. 국민들은 여행 목적 및 여권사용 기간 등을 고려해 차세대 전자여권과 종전 일반여권 가운데 선택할 수 있으며, 여권 신청은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과 재외공관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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