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정보공개소송에 외교부 상고 포기 4건 문건 공개
2015년 12월 28일 발표 전 한일 합의 내용 사전 설명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외교부는 2015년 12월 28일 발표된 한일 위안부합의 협상 과정에서 외교부가 당시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상임대표(현 무소속 의원)와 면담 결과를 기록한 문건을 26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지난 5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 2심에서 “청구 대상 정보의 일부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2021년 2월 10일)을 유지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상고 포기 의견서를 25일 법무부에 전달됐고, 정부공개청구 대상 문건을 26일 한변 측에 전달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문서는 총 4건으로 모두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 협상 과정 중 외교부가 당시 윤미향 정대협 대표와 4차례에 걸친 면담 결과를 기록한 것이다.

   
▲ 26일 법원 판결로 외교부가 법무부에 전달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공개한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 발표 전 외교부와 윤미향 당시 정대협 대표의 면담 내용을 기록한 문건. 2022.5.26./사진=연합뉴스

특히 2015년 12월 27일 면담에서 외교부는 각별한 대외 보안을 당부하며 ▲일본정부 책임 통감 ▲아베 총리 직접 사죄·반성 표명 ▲10억엔 수준의 일본정부 예산 출연 등 한일 위안부합의의 주요 내용을 사전에 구두 설명했다. 

여기에는 한일 위안부합의의 대표 독소 조항으로 꼽히는 ‘소녀상 철거’ 등의 문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개된 문서는 상당수 핵심 내용이 먹칠(일부 공개) 처리돼 있어서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부는 “이번 사안의 사실관계와 관련한 소모적 논쟁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그간의 논쟁이 종식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가 양국간 공식 합의라는 입장으로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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