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서울고법 행정9부(이종석 부장판사)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고 이모 경감의 유가족이 낸 소송에서 “이 경감의 사망과 공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2008년 5월 중국 씌촨성 대지진 당시 청두 총영사관 부영사로 근무하던 이 경감은 교민과 관광객 안전을 위해 뛰어다녔고 구호물품 보급과 시설 복구에도 묵묵히 헌신했다.

하지만 이 경감은 지진 피해가 수습될 즈음 손발 떨림 등 불안 증상이 시작됐고 2009년 서울의 한 경찰서로 복귀한 뒤 일본, 터키, 칠레 등의 지진 보도에 괴로워했다.

이 경감은 뒤늦게 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알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2012년 5월 이 경감은 질병휴직을 내고 치료와 요양에 전념했지만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같은해 11월 만 5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 경감의 별세 소식에 주변에서는 ‘쓰촨 대지진 숨은 영웅이 세상을 떠났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체질적 요인 때문"이라며 보상을 거부했고 이에 유족 측은 돌연사 원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1년간 복용한 치료제의 부작용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담배, 음주 등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 돌연사에 이르게 했을 수 있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돌연사 사이의 상관관계를 뒷받침할 별다른 근거가 없다"며 이 경감 유족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