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부 국무회의 통해 추경안 의결 예정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국회가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보상에 초점을 맞춘 62조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이르면 오늘(30일)부터 손실보전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정부안 59조 4000억원에서 2조 6000억원을 증액한 6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에는 영업 제한과 집합 금지 등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등에게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국회가 지난 29일 6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 시킴에 따라 정부는 오늘(30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사진=공동취재


특히 수정안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을 당초 매출액 30억원 이하였던 기존 정부안보다 대폭 확대해 매출액 50억원 이하 소상공인과 기업으로 정했다.

또한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과 특별고용,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도 기존 정부안보다 100만원 증액해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음에 따라,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30일 오전 8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빠르면 당일 오후부터 손실보전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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