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본인이 공천과정에서 숨기고 출마해 파악 못해"
국민의힘 "선거 중 음주운전 경악할 일, 민주당 답내야"
[미디어펜=변진성 기자]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가 예비후보 당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을 숨기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구경민 부산시의원. /사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해당 후보는 현역 시의원으로, 이를 정당 등에 숨기고 활동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경민 부산시의원 후보(정관·장안)는 지난 4월 저녁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구 의원은 적발 당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혈액 채취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혈액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에서 구 의원이 음주상태로 운전한 것을 확인하고, 부산시의회 등 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 의원은 적발 당시부터 지금까지 선거운동을 해오고 있다. 

미디어펜은 이와 관련해 구경민 의원에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앞서 구 의원은 지난 201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미디어펜이 이에 대해 묻자 부랴부랴 사실 파악에 나섰다. 시당 관계자는 "본인이 공천과정에서 이야기를 해야되는데 안 해서 공천을 받게 된 것"이라며 "윤창호법 이후에 음주운전은 부적격 판정을 내린다. 자세한 부분은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6·1 지방선거 공천 심사 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는 후보자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최택용 기장군 지역위원장은 "본인에게 확인부터 하겠다"고 대답을 회피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음주운전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은 경악할 일"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후보가 돼 기장군 유권자의 표를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구경민 후보와 민주당은 답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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