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채택되면 사례비…자진 시정 유도하고 필요하면 직권 조사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라이브커머스 분야의 거짓·과장 광고를 집중 감시할, 소비자 모니터 요원을 80명 안팎으로 선발한다고 30일 밝혔다.

라이브커머스 모니터 요원은 판매자가 상품 필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는지, 거짓·과장된 내용으로 광고하지 않는지 등을 감시, 위법 의심 행위를 공정위에 제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청사/사진=미디어펜


제보가 채택되면, 공정위가 4만원의 사례비를 지급한다. 

또 일정 기간 이후 해당 사업자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면, 1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중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내달 13일까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활동 기간은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대형 유통업체, 전문 플랫폼 사업자 뿐 아니라, 거대 포털 사업자까지 라이브커머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감시 요원 운영을 통해 전자상거래법 등 법 위반 행위를 빨리 포착하고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직권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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