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0명 이상, 총수입 30억 이상, 자산 10억 이상’ 재검토를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지난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 처음 제정될 당시, 공공기관의 수는 298개였고, 2022년 1월 공공기관의 수는 350개로 증가했다. 

공공기관에 고용된 임직원(현원)은 2017년 32만 3727명에서, 2022년 1분기에는 41만 4,10명으로 급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1일 윤석열 새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공언하는 상황에서 관련 조언을 내놨다.

먼저 현행법에 공공기관의 행위와 운영, 목표 설정 등의 준거로 삼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공공성의 개념을 설정하고, 지정 행위의 재량성과 관련해 공운법의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 청사/사진=기재부 제공

또 각 공공기관 유형의 개념과 정체성 및 의의를 법률 상 명확히 하고, 각 유형의 구분 실익을 나눠 공공기관 유형 구분 체계를 재정비하며,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법률에서의 규율 수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공운법 시행령에서 유형 분류의 세부 기준으로 직원 정원 50명 이상, 총수입액 30억원 이상,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의 실효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법령에서는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지정과 관련한 부분만 언급돼 있고, 이후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운영과 경영상 관리, 예·결산 상 특수성에 대해서는 법률 상 별도의 규율이 적어, 연구개발 목적기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리체계를 세부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됐음에도 미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심사 내용이 별도 공시되지 않고, 재량의 범위와 미지정의 판단 기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미지정 관련 심사 기준 등을 구체화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의 정비, 이미 지정된 공공기관의 지정 해제 시 해제 사유의 공시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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