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이내 신고·격리 필요…전문가 "2급 지정 적절"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방역당국이 '원숭이두창'을 법정 감염병 2급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홍역 등과 같은 관리 체계를 적용받게 되는 셈이다. 

   
▲ 방역당국이 '원숭이두창'을 법정 감염병 2급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홍역 등과 같은 관리 체계를 적용받게 되는 셈이다./사진=미디어펜


질병관리청은 31일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원숭이두창을 2급 및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하기 위해 고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당국이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범위와 시기 등 별도 방역 조치가 명시되는 것을 뜻한다. 

질병청은 고시 개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숭이두창을 1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관리한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격리가 필요하다.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으로 관리되다 지난달 25일부터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됐다. 

1급 감염병은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음압 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하다. 에볼라바이러스, 두창, 페스트, 탄저, 사스, 메르스, 신종인플루엔자 등이 1급 감염병이다.
    
2급 감염병은 코로나19 외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폴리오, 수막구균감염증, 폐렴구균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풍진 등이 있다.

원숭이두창은 중·서부 아프리카의 풍토병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난 7일 영국에서 첫 발병 보고가 들어온 뒤 유럽, 북미, 중동, 호주 등에서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지난 26일 비풍토병 지역 23개국에서 257건의 확진 사례와 최대 127건의 의심 사례가 보고됐다. 비풍토병 국가의 사망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발생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더불어 질병청은 이날부터 원숭이두창 대책반을 가동하고, 원숭이두창의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발령했다. 또 고위험집단에 대한 위험도를 '중간'으로, 일반인에 대한 위험도를 '낮음'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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