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참가 막는게 경찰의 할 일...안전 부르짖으며 안전 파괴
   
▲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세월호 유족 만날 수 없는 장애인? 어거지 선동은 이제 그만

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에서 펼쳐졌던 세월호 시위와 관련하여 각종 선동이 난무했지만, 그 중 필자가 확인했던 선동의 압권은 장애인을 내세운 선동이었다. 이는 페이스북 SNS 상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던 영상이다.

영상에는 휠체어를 탄 채로 광화문 광장에서 길을 지나가려는 장애우가 등장한다. 이를 호위하는 몇몇 이들과 장애우 당사자는 길을 가로막는 경찰들과 대치한다.

영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조회수는 160만회를 넘겼으며 12만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 영상을 누군가 퍼간 공유 횟수는 2만4318번에 달한다. 영상에 달린 댓글은 전부 경찰을 욕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사진은 지난 17일 오후 5시경 P모 씨가 본인 페이스북에 포스팅한 영상을 캡처한 것이다. P모씨는 휠체어를 탄 채로 길을 지나가려는 장애우와 이를 가로막는 경찰들이 등장하는 해당 영상을 올리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러 가겠다는 데 장애인이라서 안 된다고 합니다. 유가족을 만나러가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곳은 인도로 비장애인들에게는 통로를 내어주지만 장애인들에게는 통로를 내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직접차별에 해당하는 차별입니다.”

“경찰이 불법행위를 하면서 혹시나 장애인이 불법행위를 할 수 있다며 채증을 합니다. 장애인들은 모두 예비 범죄자 인가요? 많이 공유해주시고 퍼날라 주세요.”

해당 영상은 “세월호 유족을 보러 가는 장애인의 통행을 경찰이 제한한 것은 불법이며 차별”이라고 밝힌다. 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선동’이다.

세월호 유족 보러 가는 장애인 통행을 막은 것이 불법이며 차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및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따라 경찰은 정당한 임무 수행을 했다. 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하여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누군가가 불법 집회시위현장에 참여하려는 것을 통행제한한 것이다. 여기에 예외는 없다. 설령 장애인이라도 불법집회에 참가할 특권은 없다.

시위를 막는 데에 차별은 존재치 않는다. 법을 지키는 자와 어기려는 자들 간의 힘겨루기일 뿐이다. 차별이라는 가치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장애인 차별 운운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서 말을 하자. 어거지를 부려도 정도껏 부려야 한다.

   
▲ 해당 영상은 “세월호 유족을 보러 가는 장애인의 통행을 경찰이 제한한 것은 불법이며 차별”이라고 밝힌다. 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선동’이다. /사진=SNS페이스북 P모씨 영상캡처

지나친 가정일지 모르지만, 어떤 이들은 일반 장애우들 전체를 모독하는 ‘생계형’ 시위중독 장애자들일지 모른다. 혹시나 이 가정이 사실이라면, 시위를 즐기는(?) 생계형 시위중독 장애인에게 고한다.

당신이 장애인이라 해도 법질서 안에 있어야 한다. 장애인도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아야 하고 응징을 받아야 한다. 공권력은 호구가 아니다. 누구나 법 앞에 공평하다. 장애우라도 법을 지키시라. 법을 어기면 법대로 연행하고 구속되어야 한다. 폴리스라인을 넘는 자는 장애인이든 남녀노소든 그 누구라도 진압되어야 한다.

경찰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일부 장애인단체의 시위를 막아본 사람들이면 다 안다고 한다. 그들이 얼마나 무차별적이고 저돌적인지. 몇몇은 전동휠체어 쇳덩이를 몰고 전속력으로 경찰에게 질주한다. 방패 하나 들고 있는 의경들한테 말이다. 그리고 접촉이 조금만 생겨도 장애인을 모독했다며 고소하기 위해 경찰을 대상으로 채증 촬영을 벌인다. 이들은 자신이 장애인이란 점을 이용하는 전문 시위꾼들이다.

장애인이라도 통행차단, 영상촬영하는 채증이 적법한 이유

이번 광화문 집회 ‘세월호’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 대부분은 불법집회자들이다. 설령 영상에 등장하는 장애인과 보조인이 경찰로부터 통행을 차단당하던 당시, 그들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경찰 입장에선 “공모공동정범”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경찰이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신원불상자나 범죄행위에 의심이 가는 자를 차단하는 건 정당한 법집행이다. 게다가 영상을 찍는 채증 또한 경우에 따라 불법이 아니다.

채증은 피촬영자의 초상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영장이 필요한 강제수사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삼는다. 허나 특정한 경우는 영장 없이 이루어져도 적법하다.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 말이다.

   
▲ 18일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세월호 시위 모습. 세월호 시위 주최 측 추산 2만 명, 경찰 추산 1만 명이 모였다. 세월호 시위대는 불법폭력시위를 자행했다. /사진=연합뉴스TV 영상캡처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상당한 방법에 의한 촬영이라면, 채증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동영상 속 주인공들, 장애인과 보조인이 추후 불법시위의 공범자임이 밝혀지면 처벌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채증하는 것이다.

세월호 시위의 변질, 세월호 사고에 대한 측은지심은 이제 없어

2014년 세월호 사고는 2008년 광란의 광우병 사태와 같은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폭력시위는 기본이요 선동까지 난무한다. 세월호의 화두는 안전이다. 일부 세월호 유족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지만, 세월호 시위대가 안전한 세상을 원한다면서 불법시위를 하는 이유는 뭘까 궁금하다.

이미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에게 집단폭행을 가하는 등 일부 유족들의 갑질로 인해 정나미가 떨어진 상황이다. 이에 더해 세월호 1주기를 맞아 벌어진 광화문 광장 점거와 폭력시위는 화룡점정이었다. 폭력을 내세우는 시위대로 인해 세월호에 대한 측은지심은 ‘제로’가 되었다. 세월호 시위는 변질되었다. 세월호 시위대는 스스로 낙인을 찍었다. 여기에 동조하고 적극적으로 단체행동에 나선 유족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