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접수를 2일부터 오는 7월 1일까지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고,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 24세 청년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예외적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최대 100만원을 받는다.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소급 신청을 원하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자세한 것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 및 '경기청년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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