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국내 저감정책도 영향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올해 1분기 우리나라 하늘이 지난해보다 맑아졌다. 중국으로부터의 유입감소와 국내 자체 저감 노력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 환경부는 올해 1분기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전년대비 4% 감소했다고 밝혔다./사진=미디어펜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추진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2일 공개했다.

미세먼지정보센터는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전국 초미세먼지 관측 및 기상 자료 △미세먼지 저감정책 추진에 따른 배출원별 감축량 △대기질 수치 모델링 결과 등으로 계절관리제 시행효과를 상세하게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이번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제2차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와 비교해 기상여건이 다소 불리했음에도 불구, 저감정책의 효과와 국외 영향 감소로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낮아지고, 좋음일수 및 나쁨일수 또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세제곱미터 당 23.3㎍(마이크로그램)으로 전년 대비 1㎍/㎥이 감소돼 약 4%가 개선됐다.

일평균 농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나쁨일수는 20일에서 18일로 2일 줄었고, 좋음일수는 35일에서 40일로 5일 늘었다.

특히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 등으로 월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1.2~2.9㎍/㎥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 및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의 전국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비교./자료=환경부

이는 중국의 추동계 대책 추진 등으로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전년 대비 중국전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9% 감소했으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주는 베이징, 허베이, 텐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4~36% 감소해 국내 농도개선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올해 1월에 중국에서 발생한 고농도 현상(1월 6일~7일)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기상여건은 초미세먼지 농도에 유·불리한 여건이 혼재돼 있지만,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간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강수량 58㎜ 감소 △강수일수 4일 감소 △동풍일수 8일 감소 △저풍속일수 3일 증가 등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대륙고기압의 확장은 좋음 발생일 증가에 도움을 주었고, 황사 영향이 감소하는 등 유리한 기상여건도 있었다.

환경부는 부문별 미세먼지 감축과제 등에 따른 계절관리제 정책효과로 인해 월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감소된 것으로 분석했다.

   
▲ 제3차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동안의 미세먼지 농도개선 효과./자료=환경부

특히 대형 사업장들의 자발적 감축,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등의 정책 시행으로 월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0.9∼1.4㎍/㎥ 감소해 나쁨일수는 6일 줄어들고 좋은일수는 3일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충남, 경북, 부산 등에서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인한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효과가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진식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국민, 기업, 지자체 등 각계의 노력으로 제3차 계절관리제가 착실히 추진돼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효과가 나타났고 국외 영향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며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해 미세먼지 개선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발생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정책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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