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한국GM이 자동차 위탁 판매 대리점에 페이스북 외에의 다른 온라인 매체에서는 광고하지 않도록 강요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GM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온라인 광고 활동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GM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최근까지 위탁 판매 거래관계에 있는 대리점에 '쉐보레 대리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지침'을 보내, 페이스북이 아닌 온라인 매체에서 광고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미디어펜


페이스북에서 광고할 때도 승인받은 계정을 통해, 정해진 내용만 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점과 소속 영업사원이 카카오톡, 네이버 블로그·카페,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에서 광고를 하면 벌점을 부과토록 하고, 개별 대리점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지침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서를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행위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판촉 활동을 일방적으로 정해 이행을 요구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단, 법 위반 행위가 대리점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뤄졌고, 악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부당이득을 얻지 않은 점을 고려, 과징금은 물리지 않았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자동차 대리점 간의 다양한 판촉 활동 경쟁을 활성화, 소비자 편익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대해 한국GM 관계자는 "(온라인 판촉 행위 제한 규정을 둔 것은) 회사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과다한 경쟁을 우려한 대리점발전협의 요구사항이었던 것으로 안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적절한 조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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