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KBO(한국야구위원회)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시 강력한 철퇴를 가하도록 규정을 손질했다. 이른바 '강정호 룰'이다.

KBO는 3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개정했다"며 "제재 대상을 면허정지, 면허취소, 2회 음주운전, 3회 이상 음주운전 4가지 행위로 계량화하여 보다 간명하게 규정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상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 규약 조항에 의해 바로 제재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처음 음주운전 적발이 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70경기 출장정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1년 실격 처분한다. 2회 음주운전 발생시 5년 실격 처분, 3회 이상 음주운전 발생시 영구 실격 처분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횟수의 경우 KBO가 음주운전 횟수별 가중 제재 규정을 처음 신설한 시기인 2018년 9월 11일 이후부터 산정한다. KBO 리그 관계자로서 2018년 9월 11일 이후 음주운전 행위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해당 시기에 KBO 리그 관계자의 지위에서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으나 KBO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역시 횟수에 포함한다.

   
▲ 3차례 음주운전 적발로 국내에서 야구선수로 뛸 수 없게 된 강정호. /사진=더팩트 제공


KBO가 음준운전과 관련해 규정을 개정한 것은 최근 KBO리그 복귀 여부로 논란을 일으킨 강정호의 영향이 크다. 

강정호는 히어로즈 소속이던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각각 벌금 100만원, 벌금 300만원의 형사 처벌을 받았다. 이후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소속이던 2016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삼진아웃제를 적용 받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키움 히어로즈 구단이 올해 강정호와 계약하고 임의해지 복귀 승인 신청을 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강정호의 복귀에 대해 여론의 반대가 거셌고, KBO는 선수계약 불허를 결정했다. 강정호도 KBO리그 복귀 뜻을 접었다.

지난 3월 취임한 허구연 KBO 총재는 음주운전과 관련한 보다 강력하고 명확한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개정된 규정을 마련했다.

한편, KBO는 리그 출범 40주년을 맞아 팬 퍼스트 리그로 새롭게 도약하고자 하는 KBO의 변화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에 대해서도 기존 제재보다 두 배 상향된 20경기 이상 출장정지 또는 2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각 구단들은 동일한 품위손상행위에 대해 KBO가 부과한 제재 외에 구단 내부의 자체 징계를 더이상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구단의 자체적인 제재로 인해 신분관계에 혼동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 리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제재를 관리하기 위해 KBO와 각 구단은 논의 끝에 이러한 자체 징계 제도를 없애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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