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오리협회는 "정부 수급조절 정책 따랐다" 항변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닭고기에 이어 오리고기 시장 담합 행위를 적발, 엄중 제재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의 가격 또는 생산량을 담합한 제조·판매업체 9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60억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다솔 19억 8600만원, 정다운 10억 7500만원, 주원산오리 6억 7800만원, 사조원 5억 7000만원, 참프레 5억 5000만원, 성실농산 5억 4100만원, 삼호유황오리 3억 5600만원, 유성농산 1억 7000만원, 모란식품 8600만원 등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통오리 20호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거나, 종오리(오리를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부모 오리)·종란(종오리가 낳은 알) 등을 감축·폐기, 생산량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가격을 담합할 때는 할인 금액의 상한을 설정하기도 했다.

주로 한국오리협회 내 대표이사급 모임인 계열화협의회와 영업본부장급 계열화 영업책임자 모임을 통해, 담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은 2016년 국내 오리 도축 수 기준 92.5%에 달한다.

가격 담합에 가담한 모란식품 외 8개사의 영업이익은 2016년 197억 4000만원에서 2017년 564억 5000만원으로 약 186% 급증했다.

또 공정위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한 오리협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2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2012년 4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 5차례에 걸쳐 새끼 오리 입식량·종오리를 감축하거나 종란을 폐기하기로 한 것에 대한 제재다.

이에 대해 9개 사업자와 오리협회는 생산량 감축은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을 따른 정당한 행위여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사건과 관련해 생산조정·출하조절 명령을 내린 적이 없고, 농식품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오리 수급조절협의회'가 종오리 감축·종란 폐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미 생산량 제한 합의·결정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 농식품부로부터 자조금(생산량 감축에 따른 비용 보전)을 받았다고 해서, 생산량 담합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자조금 제도의 목적은 사업자들이 자조금 수준을 참고해 개별적·독자적으로 자신의 감축량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지, 사업자들 간 생산량 담합을 허용해주는 제도가 아니며, 축산자조금법은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를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자조금 사업 승인을 받았으므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이런 주장은 삼계(삼계탕용 닭)·토종닭(백숙용)·육계(치킨) 건에서도, 모두 기각됐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종계(부모 닭), 삼계, 육계, 토종닭 판매 시장에서 발생한 가격·출고량·생산량 담합 등을 차례로 제재, 2019년 10월부터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닭고기·오리고기 업체와 관련 협회에 부과한 과징금은 약 2093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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