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등 신기술 안전기준 확립 및 규제 개선 추진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청정수소, 액화수소 등 수소 관련 신기술 활용을 위해 적기에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낡은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수소 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8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제1차 수소 안전관리 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올해 11월까지 수립키로 했다. 

   
▲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조감도./사진=현대건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수소경제 활성화로 수소 생산·저장·유통·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다양한 수소 신기술 개발 및 도입이 추진됨에 따라, 이러한 신기술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을 통해 다양한 수소 사용을 위해 전주기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수소안전관리 법령 일원화 등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소 안전관리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수소 신기술 개발 및 도입에 따라 필요한 안전기준을 발굴하는 한편, 일반 국민, 기업,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의 현장 의견도 수렴해 실제 현장과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규제도 발굴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은 “수소 경제 활성화에 따라 청정수소 등 다양한 수소 생산 방식이 도입되고 대규모 수소 유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요구됨에 따라 이러한 수소 신기술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소안전관리 정책위원회’를 향해 “국내 수소 신기술 동향과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제·개정이 필요한 안전기준과 현실과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발굴해 안전에 기반한 수소 산업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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