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한 티웨이 기장 "승무원 확보 정보, 증거 능력 제한돼 개선해야"
[미디어펜=박규빈 기자]한국항공보안학회는 10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국립항공박물관에서 '엔데믹 시대 안전한 하늘길을 위한 항공 보안'을 주제로 춘계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황호원 한국항공보안학회장(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부 교수)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가 해온 항공 보안 연구 자료가 국토교통부 정책으로 공식화 돼왔다"며 "앞으로도 연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 국회 국토교통위원)은 "학술 대회를 통해 △항공청 설립 효과 △항공기 내 범죄 처리 문제 △항공기 내 보안 요원 신분 보장 문제 △공항시설법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심층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10일 한국항공보안학회는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국립항공박물관에서 '엔데믹 시대 안전한 하늘길을 위한 항공 보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미디어펜 박규빈 기자

조정호 항공대학교 법학 석사(진에어)는 항공 보안 발전 차원의 항공청 설립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했다.

조 씨는 "ICAO와 FAA는 국제 민간 항공 협약과 그 부속서의 표준 등의 이행력 확보를 요구한다"며 "독립·자율적인 항공청 설치로 국제 기준을 따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자적 자원 관리를 위해 기능적 측면에서 국민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항공 행정 통합 콘트롤 타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덕한 티웨이항공 기장은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범죄의 기소를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정 기장은 "기장이나 객실 승무원이 확보한 증거 방법과 정보의 증명력과 증거 능력은 착륙국 형사 절차 상 상당히 제한된다"며 "항공기 등록국으로의 사건 송치 또는 수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형사 절차가 개시되지 않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불처벌 상태가 지속되면 기내 강력 범죄의 연속 발생으로 이어진다"며 "기내 범행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인식시키고, 기내 질서와 규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은정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항공 보안 및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개선 방향'을 다뤘다.

김 박사는 "현행 공항시설법은 개인에 한정된 업무 정지 행정 처분을 부과하고, 준수 의무 주체와 처분의 개인화를 초래한다"며 "수탁자 등 업무 수행자의 안전 사고 발생 시 직접 신고하고 관리·감독할 의무와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그는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는 ICAO와 FAA의 '안전 우려국' 내지는 2등급 국가 지정에 따라 항공 전문 기관을 설립했다"며 "선진국은 항공 보안 담당 기능을 분리해 별도 기구를 조직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진성현 가톨릭관동대학교 항공운항서비스학과장은 진 학과장은 "통상 승객들은 객실 승무원을 사인(私人)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지만 보안 요원은 공인(公人)으로 인식한다"면서도 "항공기내 보안 요원의 신분 보장에 관한 규정은 관련 법과 지침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내 보안 요원은 기장 지휘를 받는지에 대한 부분도 설정돼 있지 않다"며 "초기에는 매일 8시간, 정기적으로는 12개월마다 3시간씩 교육 훈련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강석 한서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과 교수는 "국내 항공 관계법에는 보안 구역 검색이나 승객·수하물 검색, 직원 신원 조회나 출입증 관리 등 보안 사고 예방 규정만 있다"고 운을 뗐다.

이 교수는 "이처럼 국내 항공보안법과 관련 지침서 상 내부 직원의 위협에 관한 규정은 매우 부실하다"며 "보안 직원에 대한 주기적인 신원 조사 및 조회·건강 검진·보안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임월시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장 △ 서일수 서울지방항공청 보안과장 △성인영 한국항공협회 실장 △박원태 청주대학교 교수 △정인수 경운대학교 교수 △황경철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안전교육원 부원장 △홍성현 레질리언트시스템스플러스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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