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인정기한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미디어펜=이동은 기자]시가 15억원의 집을 팔고 20억원의 집을 사는 일시적 2주택자가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약 3억 3000만원의 세금을 덜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시내 아파트 및 주택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은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새 정부의 세 부담 완화 영향을 구현해 봤다.

정부는 지난달 말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8·12%)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이에 주택을 8억원에 취득해 7년을 보유·거주하고 올해 7월 15억원에 매도하는 A씨의 경우 매도일 1년 이상 이전에 20억원 상당의 주택을 매입했다면 기존 세제상으로는 취득세 중과세율인 8.0%를 적용해 1억6800만원을 내야 했다.

그러나 새로운 세제를 적용하면 일시적 2주택자로 분류돼 표준 취득세율인 3.0%를 적용받아 취득세가 660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정부는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A씨는 일시적 2주택자로서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양도세가 2억 3803만원에서 986만원으로 줄어든다.

결국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인정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면서 취득세와 양도세 등 총 3억 3168만의 세 부담을 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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