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민주당 '수정 변경 요청' 개정안 추진에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 작심 발언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령 등 시행령에 대해 수정이나 변경 요청을 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고 작심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는 기자 질문에 "어떤 법률안인지 한번 봐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왜냐하면 시행령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고 그러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한다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그것은 무효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그런 방식으로 가는건 모르겠지만 시행령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라며 "그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 윤석열 대통령이 5월23일 출근길에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