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확인 결과 운전자 고속주행·안전벨트 미착용 등 확인
[미디어펜=김태우 기자]최근 발생한 아이오닉5 화재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가운데 운전자 과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사고 당시 배터리 열폭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으나 과속·고속 주행에 의한 사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확인한 결과 지난 4일 부산 강서구 남해고속도로 서부산요금소에서 발생한 전기차 아이오닉5 화재 사고 운전자와 동승자 한 명의 사망원인이 과속·고속 주행에 따른 다발성 골절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사진=현대차 제공

이 교수에 따르면 국과수는 운전자와 동승자가 이미 사망한 뒤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견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는 발생했지만 화재가 직접적 사망의 원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번 화재사고의 원인은 다른 전기차 화재와 다르다"며 "분석해보니 충돌 속도가 시속 80~90km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과속으로 차가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국과수는 사망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경고음을 나지 않게 하는 소위 '안전벨트 클립'을 끼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수석의 경우 의자가 완전히 뒤로 누워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국과수는 이번 화재 사고가 차량 충격에 의한 사고로 판단하고 있다. 화재로 인해 운전자와 동승자가 미쳐 차에서 나오지 못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교수는 "호흡기 쪽에 탄소, 메연이 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화재로 인한 연기나 폭발이 나기 전에 사망을 먼저 한 것이기 때문에 낮은 속도로 주행했음에도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은 잘못된 소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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