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도정법 개정…이주비 등 제안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전문가 "경쟁 투명해질 것…이주비 지원 자체를 막긴 어려워"
[미디어펜=김준희 기자]오는 12월부터 건설사가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이주비 등 금전적 이득을 제공하는 행위가 법령으로 금지된다. 수주 경쟁이 투명해질 것이라는 긍정적 반응도 있지만 이주비 지원 자체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내용이 개정됐다.

   
▲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개정안을 살피면 제132조2항으로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는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대납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것 등을 제안해선 안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를 위반해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개정안 시행일은 오는 12월 11일부터다.

그간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관행처럼 제공되던 이주비 명목의 금전적 혜택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다. 이 같은 이득 제공은 기존에도 국토부 고시상 금지돼있었지만 법령이 아닌 관계로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국토부 측은 개정 이유에 대해 “정비사업의 과열 경쟁을 억제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계약 체결과 관련해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할 수 없도록 했다”고 명시했다.

이를 두고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주비 지원 비용을 분양가를 올려 충당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이주비 등이 지원돼야 빠른 이사를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는데 오히려 공급 촉진에 역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사업의 투명성이 강화되는 등 순기능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입찰·수주 단계에서 과도한 이익을 보장하는 내용이 빠지기 때문에 경쟁이 좀 더 투명해질 여지가 있다”며 “수주전이 과열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일종의 제어 장치로써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도 “사업 계획이나 단지 설계 등 오로지 핵심 분야만 놓고 수주 경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라며 “선물 등 부가적인 요소로 경쟁이 이뤄지던 부분들은 정화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바라봤다.

단 이주비 지원 자체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과태료 1000만원도 건설사가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닌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연구위원은 “이주비 지원이 안될 경우 사업 자체가 불가한 곳도 많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주비는 지원될 것”이라며 “사업비 대출 규모를 좀 더 늘려서 이주비로 활용하는 등 우회 방식을 통해 지급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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