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임시주총서 임선숙 법무법인 이우스 변호사 선임 예정
[미디어펜=이동은 기자]대우건설이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면서 오는 8월부터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비한다.

남성 중심의 집단으로 평가받던 건설업계에 여성 사외이사들이 합류하면서 다양한 관점이 이사회에 제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대우건설 서울 을지로 사옥 전경./사진=대우건설 제공

17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오는 30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임선숙 법무법인 이우스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임선숙 변호사는 광주고등법원 조정위원회 부회장, 광주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법률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대우건설은 임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배경에 “대표적인 여성 법조인 중 한 명으로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감시·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법률적인 조언 등을 통해 회사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임선숙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영입하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수하게 됐다. 오는 8월부터 적용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법인은 이사회를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하면 안 된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은 2020년, GS건설·현대건설·HJ중공업은 지난해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했으며, 올해는 DL이앤씨가 신수진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 삼성엔지니어링은 최정현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IS동서는 강혜정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교수, 태영건설은 양세정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를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했다.

대우건설 외에 법률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영입한 곳은 GS건설이다. GS건설은 지난해 조희진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를 선임했다. 당시 GS건설은 “여성 검사장 출신 법률전문가로 이사회 내 다양성을 확보하고, 현안에 폭넓은 경험과 지식 바탕으로 이사회 참여해 회사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직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못한 건설사는 HDC현대산업개발과 코오롱글로벌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다음 달 19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최익훈 부사장과 김회언 경영기획본부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만 올라와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적용을 앞두고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적합한 인재를 찾기 위한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며 “아직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못한 기업들은 개정안 시행 전 모시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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