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페북에 "보이스피싱, 형량 강화로 범죄조직 운영 근절"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서대문구을)은 지난 16일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송금과 이체 행위만 범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법적 기준을 피해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서대문구을)은 지난 16일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현황은 약 14만 2000여건에 이른다. 피해액은 2조 7000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송금, 이체 외에도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자금인출, 계좌 개설, 자금 교부 등 범죄 수익 확보에 가담한 행위도 벌칙 규정으로 신설된다. 더불어 전기통신으로 음성, 문자 등을 송신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범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으로 늘렸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하는 것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는 선량한 서민들"이라며 "진화하는 범죄 수법을 강력한 입법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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