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용역 물량을 다른 업체로 넘긴 포스코케미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포스코케미칼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은 지난 2017 8월부터 세강산업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화성공장 설비 배관 용접작업 계약을 맺고 거래를 이어왔으나, 계약기간이 6개월 남은 2019 7월 세강산업에 대한 발주를 중단하고, 4843만원 가량의 용역 물량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관했다.

이 과정에서 세강산업과 제대로 된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정식 통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의 95%를 포스코케미칼에 의존했던 세강산업은 일방적인 계약 중단으로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게 됐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 계약 기간 중인데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 협력업체에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시정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대기업 협력사들이 유사한 피해를 보는 일이 방지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