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산매각명령 판결 앞두고 조속한 해법 도출 필요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력기구를 구성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 이후 국내 일본 전범기업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매각 절차가 임박해지는 등 조속한 외교적 대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관료와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민·관 기구를 조만간 조직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해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민관 기구는 일단 대법원의 배상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는 여론수렴에 역량을 집중한 뒤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과 11월, 일본제철, 미쓰비시 중공업을 대상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외교부 청사(왼쪽)와 정부서울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그러나 이들 기업은 판결에 불복했다. 이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 배상해 달라고 다시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도 재항고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일본정부는 자산 매각으로 현금화가 실제 이뤄질 경우 한일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할 상황에 이를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발신해 왔다.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상표권 2건과 특허권 2건에 대한 자산매각명령(배상을 위해 현금화하는 것)의 대법원 최종 판결은 이르면 올 가을에 이뤄진다. 미쓰비시 중공업의 재항고가 대법원에서도 기각되면 매각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이번에 강제동원 배상판결 문제를 풀기 위한 민관 기구가 구성된 것은 한일관계가 회복 불가능 상황에 들어가기 전에 외교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윤석열정부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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