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대학교수 등 자녀 부정입학 전수조사 법안 발의
특별조사위원회, 부와 신분 대물림하는 '부모찬스' 방지 목적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 대학교수(의과대학 등에 한함)와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학전형과정 및 입학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입학전형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조사 대상은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한정했다.

   
▲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20일 부와 신분을 대물림하는 부모찬스 부정입학을 방지하기 위해 입학전형과정을 전수조사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민정 의원실 제공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특별조사위원회는 총 1년의 조사기간을 가지고 입학전형과정을 전수조사하게 된다. 조사가 종료된 후에는 3개월 이내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보고하며,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강민정 의원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가 자신의 지위, 인맥, 독점 정보 등을 이용해 자녀에게 부당한 교과 외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이 부와 신분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라며 “부모의 지위에 따라 자녀의 교육 기회가 달라지는 교육 불평등 심화도 큰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졸업 후 높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될 것이라 예상되는 의대, 치대, 법전원 등의 입시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라며 “의대, 치대, 법전원 등의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부모찬스 입학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시 부정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공정한 입학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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