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농어업협력재단)이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사회공헌사업 '마을자치 연금사업'을 국가 주도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사업을 주관하는 국민연금공단, 농어업협력재단, 수협은행,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4개 기관과 '어촌마을 자치 연금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 22일 체결한다.

고령 어업인 어촌 이탈 방지와 거주민 노후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 해양수산부 청사/사진=미디어펜

해수부는 사업의 전반적인 기획과 홍보 등을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자치연금 운영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농어업협력재단은 농어업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수익시설 조성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며, 수협은행은 수익금 계좌를 관리함과 아울러, 어촌어항공단은 마을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다.

올해는 어촌체험휴양마을 4곳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마을은 7 6∼20일 수익시설 조성 계획서를 작성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되고, 대상지로 선정된 마을은 8월부터 수익시설 조성을 시작해 내년부터 자치연금을 지급받는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이 사업은 어촌 주민 소득 증대에 직접 기여하는 특별한 사업"이라며 "4개 공공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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