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여부 쟁점…타 회사·유명인들로 확대 촉각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이복현 원장 체제의 금융감독원이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이사에 대한 ‘차명투자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투자한 회사의 상품에 자산운용사가 펀드로 투자해도 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조사가 다른 회사나 유명인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전망이 나온다.

   
▲ 이복현 원장 체제의 금융감독원(사진)이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이사에 대한 ‘차명투자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여의도가 술렁이고 있다. /사진=김상문 기자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 당국이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이사에 대한 차명투자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금감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7일까지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한 현장 수시검사를 전개했다. 

이번 검사는 ‘메리츠자산운용이 대표의 아내가 주주로 있는 회사의 펀드에 투자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제보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히 금감원의 수시검사 포커스 역시 메리츠자산운용이 지난 2018년 설정한 '메리츠마켓플레이스랜딩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펀드로 맞춰졌다.

이 펀드는 설정액 60억원을 전량 부동산 관련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P2P) 업체인 P사의 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P사가 메리츠자산운용 존리 대표의 지인이 설립한 회사이며, 존리의 배우자가 지분 6.57%를 투자한 곳이라는 점이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84조는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과 거래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가 포함되므로 존리 대표와 존리 대표의 배우자까지 모두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임원의 배우자가 투자한 회사와도 거래를 해선 안 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는 게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다만 존리 대표의 지인이 차린 회사에 펀드설정액 전량을 굳이 투자한 점에 대해서는 도덕적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이번 사안은 신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언급해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원장은 최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은행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제가 그 부분(존리 대표 불법투자 의혹)에 대해 점검을 했고 한 번 살펴보려 한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이번 사안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넘길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중징계로 이어지게 되면 존리 대표는 직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개인투자자들에게 주식 매수를 강력하게 권하며 더욱 유명해진 그의 입지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메리츠자산운용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해당 사모펀드가 두 자릿수 수익률을 시현하는 등 투자자에 입힌 피해가 없다”면서 “사모펀드의 규모 역시 메리츠자산운용 전체 운용 펀드자산의 0.2% 비중으로 매우 미미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