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환산하면 227만 6010원
[미디어펜=이동은 기자]노동계가 2023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 890원을 제시했다.

   
▲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고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 890원을 제시했다. 사진은 민주노총이 2022년 5월 1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2022년 세계노동절대회를 개최한 모습./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21일 오후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초 요구안으로 1만 890원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1730원(18.9%) 많은 금액이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27만 6010원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저성장 고물가 경제위기 이후의 미래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에서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영계는 아직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제5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는 오후 3시에 시작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위한 연구 용역의 추진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