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심판 판정에 불만을 표출하다 퇴장 당한 후 과격한 행동을 해 논란이 됐던 하주석(28·한화 이글스)이 징계를 받았다.

KBO(한국야구위원회)는 20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하주석에 대해 심의한 결과 KBO리그 규정 벌칙내규 제1항과 제7항에 따라 출전정지 10경기, 제재금 300만원,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40시간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사진=한화 이글스


하주석은 지난 16일 대전 롯데전 8회말 타석에서 헛스윙 삼진 아웃을 당한 후 배트를 바닥에 강하게 내려치며 불만을 표출했다. 앞서 다소 낮다고 판단한 공에 주심이 스트라이크 판정을 내린 데 대한 항의가 담겨 있었다. 이에 하주석은 주심에 의해 퇴장 조치됐다.

하주석은 퇴장 이후에도 욕설과 함께 덕아웃을 향해 헬멧을 내던져 코치의 머리를 강타하는 등 많은 관객이 보는 앞에서 위험한 행동으로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한 바 있다.

KBO는 "경기장 내 과격한 행동 등으로 야구팬에게 실망감을 주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10개 구단에 철저한 선수단 교육 실시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하주석은 퇴장 당한 다음날인 21일 1군 등록 말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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