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국내 사업장 설비 신규·추가 도입시에도 유턴기업 인정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해외진출기업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공장 또는 사업장 내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2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국내 복귀 기업 인정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새정부 110대 국정과제, 산업부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등에 포함된 과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한 유턴 범위 확대는 국내 복귀를 통해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제기한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하기 위해 이뤄졌다.

현행 법령상 국내 복귀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외 사업장 청산·축소(25% 이상) 및 공장건축연면적 증가가 수반되는 국내 사업장의 신·증설이 필수적이었다. 
 
이에 이번 개정은 국내 복귀 기업 지원의 목적이 국내 투자 및 고용 확대라는 점을 고려해 국내 사업장 신·증설의 범위를 기존 공장 유휴 공간 내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까지 넓힌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이번 개정안이 확정돼 국내 복귀 기업으로 인정받는 기업들의 경우, 기존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관련 규정에 따라서 투자 보조금, 법인세 등 세제 감면, 고용창출장려금을 비롯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법 예고,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올해 3분기부터 개정된 국내 복귀 기업 인정 범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는 8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해외투자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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