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이 개성공단 임금지급 시한을 당초 20일에서 오는 24일까지 유예한다고 22일 우리 측에 통보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11시30분쯤 북 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서 ‘24일까지 임금 납부를 유예한다’고 우리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구두로 통지해왔다고 밝혔다.

북 측 총국은 앞서 지난 20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임금지급 연기 요청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통일부는 21일 관리위를 통해 임금지급 유예를 요청한 바 있다.

북 측이 우리 측의 임금지급 유예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24일까지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월 15%에 달하는 연체료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다.

하지만 이주 내 남북이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한 합의를 못 내면 다음 주부터 연체료 부과에 대한 압박이 본격화될 우려도 남아 있다.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는 지난 2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정한 개성공단 노동규정 13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3월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북 측은 개성공단 근로자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했으며, 이럴 경우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은 141달러로 사회보험료를 포함하면 155.5달러로 오르게 된다.

정부는 우리 측과 합의없는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고, 이를 협의하기 위해 지난 7일과 18일 관리위와 총국 간 협의가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임금 지급 마감일이던 20일 입주기업 20곳은 정부의 지침대로 종전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려고 했지만, 북측은 일단 기존 기준대로 임금을 받겠지만 인상분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연체료를 지불하겠다는 담보서를 요구했다.

현재 입주기업 3곳이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북 측이 요구하는 연체료 부과 담보서에 서명하고 임금을 지급한 상황이다.

통일부는 북 측이 요구한 담보서를 쓰고 3월분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기업 3곳에 대해 담보서를 쓰게 된 경위를 파악 중에 있으며, 경위가 파악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지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