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22일 유족 측에 '부존재 통지서' 통보
유족 변호사 "행정 소송 등 법적 조치 진행할 예정"
[미디어펜=조우현 기자]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서해 피살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이 청구한 기록물 공개에 불응했다. 

23일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22일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통지한다”는 ‘부존재 통지서’를 통보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자료는 최장 30년간 열람이 제한돼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돼 있다. 

   
▲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 사진=/연합뉴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열람은 허용하고 있지 않아 아예 검색할 수 없다”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정보공개 받으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의결이거나 고등법원장의 영장발부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기록관은 또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기록물인 ‘일반기록물’에도 사건이 발생한 2020년 9월 22일부터 동년 9월 28일의 기간으로 검색해 보았으나 검색된 것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변호사는 “정보공개청구소송 중 청와대는 유족이 청구한 정보에 대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겠다고 했으므로, 일반기록물에서 검색이 되지 않은 것”이라며 “행정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유족이 승소한 정보 및 이에 대한 목록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점을 확인되었다”라며 “이는 심각하게 유족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문 전 대통령이 뭔가를 감추고 있다고 사료된다”라고 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