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부장관 “‘주 단위’ 관리, 다양한 노동 수요 대응에 한계”
“현(現) 노동시장 ‘연공성’ 임금체계 적합하지 않아”... 임금체계도 손본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연장근로시간 관리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개편을 추진한다.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 내에서 현행 1주에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1개월에 48시간으로 변경함으로써,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행 '주 12시간'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48시간'으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사진=고용부


이정식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을 통해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방식은 주요 선진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라며 “노동 선진국처럼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가 근로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면서도, ‘주 단위’ 관리는 다양한 노동현장 수요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고용부는 주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해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실제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휴식권 강화 등을 위해 휴일·휴가를 활성화하고 재택‧원격근무 등 근무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저축계좌에 적립된 초과근로시간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적립 근로시간의 상·하한 △적립 및 사용방법 △정산기간 등 세부적인 쟁점사항에 대해 면밀히 살펴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 장관은 “최근 임금피크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임금체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인구구조‧근무환경‧세대특성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 기준, 100인 이상 사업체 중 호봉급 운영 비중은 55.5%이며, 1000인 이상의 경우 70.3%로, 연공성이 매우 과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며 “연공급은 미국, 유럽 등 서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뿐더러, 우리나라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와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 차이는 2.87배로 연공성이 높다는 일본(2.27배)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연공성 임금체계는 고성장 시기 장기근속 유도에는 적합하나, 저성장 시대, 이직이 잦은 노동시장에서는 더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성과와 연계되지 않는 보상시스템은
‘공정성’을 둘러싼 기업 구성원 간 갈등과 기업의 생산성 저하, 개인의 근로의욕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이러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7월 중 구성해 오는 10월까지 4개월간 운영하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객관적인 상황과 실태에 기반한 구체적인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장관은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신뢰의 토대인 ‘공정한 룰’이 원칙있게 지켜질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 불문 엄정 대응하는 한편, 상생‧협력의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공정한 조정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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