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조치사항 즉각 개선 조치…공정성·투명성 확보"
[미디어펜=김준희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불공정 계약실태와 관련해 조치를 완료하고 개선방안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 LH 경남 진주 본사 전경./사진=LH


감사원은 23일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LH가 용역 입찰 업체 심사평가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가 내부위원과 사전접촉했음에도 감점 등 제재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택지구 지정제안 등 후보지 관련 용역 발주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관행적으로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LH가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4월 16일까지 자사 퇴직 직원 재취업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건수는 건축 설계공모의 경우 294건 중 193건(65%), 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의 경우 149건 중 139건(93%)으로 나타났다.

LH는 지난해 6월 시행된 혁신방안에 따라 기술 관련 심사위원을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수의계약 관련 지침도 개정하는 등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 개선을 마쳤다는 입장이다.

기존 LH 기술심사 과정은 관련 업무 경력기간 등을 고려해 전문성을 가진 내부위원과 교수 및 공무원 등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는 외부위원이 공동으로 심사에 참여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3월 투기의혹 사태 발생 이후 시행된 혁신방안을 통해 현재는 외부위원으로만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퇴직 후 재취업자와 내부위원의 사전 접촉 등 심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심사과정에서 내부위원을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LH는 외부 심사위원이 입찰 업체와 사전접촉 등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격을 박탈하고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에 의해 처벌받도록 하는 등 심사위원 제재규정도 정비를 완료했다.

업체의 투명성 강화 방안도 개선했다. LH는 입찰업체가 심사위원들에게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수주한 공사와 용역을 즉시 해지하고 부정당업체로 지정, 계약 설계금액의 1%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최초로 LH가 시행하는 모든 심사과정을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해 관심 있는 업체 관계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시청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후보지 용역 관련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수의계약 시행 근거가 되는 업무처리지침을 지난해 7월 개정 완료했다. LH는 앞으로 시행하는 모든 후보지 용역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방식으로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혁신방안을 통해 모든 기술 심사에서 내부위원 배제 및 외부위원만으로 심사를 운영하고 있고 후보지 용역 계약 역시 지침을 개정해 향후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 추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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