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23일 선고공판서 권씨에 사형 선고
[미디어펜=조우현 기자]권재찬(53)씨가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3일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권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다음 날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경우는 2019년 11월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씨 사건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사형수 59명이 복역 중이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