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사업장 고용평등 조직문화 진단’ 착수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최근 문제되고 있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성폭행 사건에 대해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여성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임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경찰과 긴밀한 조사 협조체계를 구축해 조사 중에 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고용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포항지청에서 최초 언론 보도 직후인 지난 21일부터 직권조사 중에 있다고 언급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입건(불리한 처우의 경우), 과태료 부과(사업주 조치의무 위반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 유발 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27일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고용평등 조직문화 진단에 착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모성보호 위반,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 사업장 내 고용평등 관련 법 위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엔 수시감독 또는 특별감독을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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