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업권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마련됐다.

   
▲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령은 내달 5일부터 시행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경제·금융 상태가 개선된 대출자가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그동안 상호금융권에서의 금리인하요구는 법령상 근거 규정 없이 행정지도로 형태로 이뤄졌다.

개정령은 개인이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 평점 상승 등 신용 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조합, 중앙회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금리인하요구를 받은 조합과 중앙회는 수용 여부·사유를 10영업일 이내,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또 금융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비교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 비교 공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중 금융업권별 비교공시를 위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각 금융업협회는 오는 8월부터 반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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