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노무현정부시절에 돈을 받고 사면해준 것은 한건도 없다고 해명했다.
문재인대표는 23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메모논란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단언컨대 참여정부 청와대에선 더러운 돈을 받고 사면 다룬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고 주장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은 참여정부시절 두 번이나 사면복권을 받았다. 이는 역대정부에서 전례가 없었다. 여당과 언론에선 참여정부의 특혜논란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성 전회장이 두 번째 사면을 받을 때는 법무부의 반대가 있었는데도, 청와대에서 강하게 밀어부쳤다며 모종의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권의원은 2007년 12월 31일 단행된 두 번째 사면에서 법무부는 4번이나 반대했지만, 청와대가 강행했다는 것이다. 권의원은 이명박정부 법무비서관을 역임했다.

   
▲ 문재인 대표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사면특혜의혹과 관련, "참여정부시절 더러운 돈을 받고 사면을 다룬 사람은 단 한 건도 없다"고 해명했다./문재인 페이스북

권의원에 따르면 성전회장은 당시 사면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같은해 12월 28일 성전회장이 명단에 없는 가운데 74명의 사면대상자를 확정해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어 29일 청와대가 성완종을 포함시키라고 법무부에 지시해 30일 새벽 사면대상자를 확정했다고 한다. 노대통령은 성완종 한사람을 별도로 재가했다는 게 권의원의 주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측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측의 요청으로 성전회장이 추가로 포함됐다고 반박했다.

이정현 새누리당의원은 "권의원의 주장이 맞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성 전회장은 대법원 상고를 같은 해 11월에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는 대선일을 한달가량 앞둔 시점이다. 당시는 박근혜대통령과 문재인 대표간에 누가 당선될지 모르는 치열한 접전 상황이었다. 새민련이 주장하듯이 이명박 당선자 캠프에서 성전회장의 사면을 요청했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미디어펜=이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