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경총, 각각 정책 건의사항 정부에 전달
정부 규제 혁신에 기대감 증폭…의견 보태는 재계
[미디어펜=조우현 기자]기업 활동의 저해 요소로 꼽히는 ‘규제’와 ‘세금’이 여전히 재계의 숙제로 남아있다.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맞춰져 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먼 모양새다.

4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각각 규제와 세금 정책에 대한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재계의 이 같은 요청은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혁신을 예고한 만큼 속도감 있는 검토와 개선을 바라는 기대감이 담긴 행보로 풀이된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는 그동안 재계가 목소리를 높여왔던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 완화 방침이 담겨 있었다. 재계는 이전 정부와 180도 달라진 경제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아쉬운 대목에 대해서는 의견을 아끼지 않았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 21일 서울 통의동 집무실에서 경제6단체장(사진 왼쪽부터 김은혜 대변인,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윤 당선인, 손경식 경총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장, 장제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인수위 제공

대한상의는 이날 정부의 규제 혁신 추진에 앞서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서에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 규제혁신TF’의 핵심 분야를 고려해 △신산업 △현장애로 △환경 △입지 △보건‧의료 △경영일반 등 6대 분야에 대한 100대 과제가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규제는 기업들에 ‘없으면 좋은’ 정도가 아닌 ‘당장 목을 옥죄고 있는 올가미’ 같은 존재”라며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절박한 상황을 정부에 전달하고,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달라는 의미”라고 건의배경을 설명했다.

상의는 먼저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과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 해결을 요청했다. 또 경영일반 분야에서는 세제 분제, 고용노동, 공정거래, 산업안전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을 요청했다. 

특히 경영일반 분야에서는 배당소득이중과세 해소, 근로시간제도 개선, U턴기업지원제도 개선, 사업장 안전 중복규제 해소 등 기업 경영에 제약을 주는 규제를 전반적으로 점검‧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중 상의가 언급한 ‘세제 문제’는 재계에서 여전히 뜨거운 논의 대상이다. 법인세의 경우, 새 정부가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방침을 정했지만 과표구간이라는 과제가 남아있고, 상속세는 과세 기간만 유예했을 뿐 최고세율 60%라는 근본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경총은 지난 1일 세제 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지난달 16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현 25%→22%)와 가업승계 활성화 방안 등 지속해서 건의해온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오는 7월 말 발표될 예정인 세제 개편안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 방식 전환, 법인세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 더욱 과감한 대책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경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로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를 폐지할 것도 건의했다. 

이밖에도 기업상속공제 한도와 업종 변경 제한 폐지, 승계 전·후 의무 경영 기간 축소(10년 이상→5년 이상), 사후 요건 중 고용유지 요건 완화(5년 평균 고용 또는 임금총액 80% 수준 유지) 등 공제요건도 더욱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소득 세제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경총은 근로소득세는 2008년 이후 저세율 과표구간(1200만∼8800만원)의 조정이 없어 물가, 임금상승 등 최근의 경제 상황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면 면세자 증가와 과세 기반 축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비과세·감면제도 조정 등 공제제도를 정비해 면세자 비중을 정비해야 한다”며 “세 부담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게 하는 등 조세 원칙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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