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격담합·가짜석유·탈세 등 집중 단속나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서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율을 현행 법정 한도인 37%로 역대 최대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행했지만, 이를 반영한 주유소는 전체 주유소 중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 정부가 지난 1일 법정 최대 한도인 37%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행했지만, 전국 주유소들 중 이를 반영해 가격을 인하한 주유소는 40%도 채 안되는 것으로 조사됐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사)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4일, 6월 마지막주 및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2개월간의 석유 시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6월 국제휘발유가격이 리터당 34.78원 올라갈 때 국내 정유사들은 리터당 104.68원 인상했으며, 주유소들은 124.64원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또한 37% 유류세 인하율 확대 조치가 적용된 첫날인 지난 1일 전국 주유소 중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을 1원도 내리지 않은 곳은 약 66%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석유시장감시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1일 휘발유 유류세 인하를 반영해 57원 이상 인하한 주유소는 전체 1만976개 주유소 중 2436개로 22.19%에 불과했다. 경유의 경유도 유류세 인하를 반영해 38원 이상 인하한 주유소는 2477개로 22.57%밖에 되지 않았다. 

즉 전국 주유소 10곳 중 6, 7곳은 전날 대비 단 1원도 내리지 않은 것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 확대 조치로 인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던 국내유가는 지난 1일을 최고점으로 상승세가 꺾였지만, 주유소들의 유류세 반영 저조로 인해 소비자들이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유류세 인하 확대 조치로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의 가격 인하를 기대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실제 판매가격에 반영되기까지 1~2주의 시차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국내 정유업계를 대상으로 연이어 간담회를 열고 조속한 반영을 당부하고 나섰으며, 정유사들은 지난 1일부터 인하분을 즉각 반영해 공급하고 직영 주유소들도 인하분만큼의 가격을 인하했다. 

하지만 전국 주유소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주유소들은 이전 공급량(재고)을 모두 소진한 뒤에야 가격을 인하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일부터 관계 부처 합동으로 가격 담합을 비롯해 가짜석유 유통 및 세금 탈루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시장점검단 운영에 들어갔다. 사실상 일반주유소들을 대상으로 유류세 인하 반영 압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현행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최대 50%까지 유류세를 인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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