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시기 악용한 담합,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 집중 점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정유사 및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시장점검을 개시했다. 사실상 유류세 인하 반영 압박에 나선 것이다.

   
▲ 정부가 유류세 추가 인하 정책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정유사 및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시장점검에 나섰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6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구성하고, 서울시 소재 고가 판매 주유소 3개소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시장점검단은 유류세 추가 인하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고유가 시기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하기 위한 임시 조직으로 가격·담합반과 유통·품질반 등 두 개조로 구성됐다.

이날 점검은 ‘가격·담합 점검반’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지난 1일 유류세 추가 인하(37%)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 인하분이 미미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인근 주유소 가격 비교를 통한 답합 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주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가격 인하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주 총 4회에 걸쳐 서울·경기 소재 10여개 주유소를 점검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주 2회 이상 전국적으로 순회하며 점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유사를 대상으로는 공급가격 일일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정유공장 및 저유소를 중심으로 수급·품질 조사를 시행하는 등 정유사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고유가 시기 담합, 가짜석유 유통,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석유시장 신고센터’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반 자영주유소 판매가격도 점차 하락 추세로 기존 재고가 소진되는 시점인 1~2주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인하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조속한 가격 인하를 위해 주유소 협회 등과 함께 지속 계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유사·주유소 등의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에는 메일, 홈페이지, 전화를 통해 누구든지 제보할 수 있다”며 “제보된 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가적으로 점검하는 등 조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5일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2117.2원, 경유 2150.8원으로 유류세 추가 인하 시행 이전에 비해 각각 –27.7원, -16.9원 인하됐으며, 하락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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