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 온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50% 감면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 한국농어촌공사 사옥/사진=농어촌공사 제공


농어촌공사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2020년 3월부터, 자체 소유 부동산을 빌려 쓰는 소상공인에게 6개월 단위로 임대료를 감면해왔다.

혜택을 본 소상공인 등은 332곳, 감면한 임대료는 총 42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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