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부터 긴축 시동…연금 뺀 관리재정수지로 전환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나라살림(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통제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5년 간 지속된 확장적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내년 예산부터 긴축 모드로 진입하기로 했다.

공무원 정원·보수는 엄격하게 통제하고, 초고강도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바로 서는 나라 재정!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새 정부 5년 간의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내년 예산안과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도 이 회의 논의를 토대로 정해진다.

   
▲ 기획재정부 청사/사진=기재부 제공


정부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유지됐던 확장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 기준 -5.1%로 예상되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0% 이내로 감축하기로 했는데, 재정수지는 세입과 세출의 격차로 나라살림 현황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다. 

재정수지 적자 수준을 현재(매년 약 100조원) 대비 약 절반 수준, 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연말 기준 49.7%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대 중반에서 통제, 지난 5년간 국가채무 비율 증가 폭인 14.1%포인트의 약 3분의 1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보다 재정준칙은 더 단순하지만 한층 강력한 내용을 담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수지 기준 지표를 통합재정수지보다 더 엄격한 관리재정수지로 바꾸고, 재정적자는 관리재정수지 -3% 이내로 통제하기로 했으며, 국가채무가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목표는 더 강해진다.

재정준칙을 시행령으로 두던 법적 근거는 법률로 격상시키고, 시행 시기를 오는 2025년이 아닌 법 개정 후 바로 시행하기로 한 점도, 전 정부와 달라진 부분이다.

정부는 매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재정준칙의 준수 여부를 따지는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예외적인 상황에 따라 준칙을 어길 경우, 다음 연도엔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라 준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다.

이를 내년 예산안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특이변수가 없는 한, 총지출 증가율이 지난 5년 평균인 9.0% 안팎에서 크게 낮아진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한시 지출을 정상화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는데, 재량지출 뿐 아니라 의무지출, 계약에 따른 경직성 지출까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학생 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도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 등이 고정된, 교육재정교부금도 개편하기로 했다.

교부금 중 교육세를 활용,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초등학교용 재원을 배분한다.

공무원 정원·보수도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는데, 동결 또는 최소한의 인상·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감소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30년 뒤를 내다보는 재정운용 계획인 '재정비전 2050'도 연내에 수립한다.

정부의 투자 방향성도 바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소액 나눠주기'식 양적 지원을 민간·시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신·증설을 위해 정원 기준을 완화하고 학과·전공 간 칸막이를 낮추는 등, 대학규제를 개선하고 일자리 사업은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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